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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건설교통부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대책을 보면 앞으로 각 시.도는 해마다 두차례 이상 관할 운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법규 위반사항이 있으면 등록취소,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. 또 전세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시.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운전자격 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함께 속도제한기와 운항기록계 등 과속운행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기준을 과태료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(끝)